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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
돈으로 표를 구입하고, 당첨 조건에 맞으면 해당 당첨금을 구입자에게 주는 방식의 게임이다.
대한민국에서 허락된 몇 안되는 합법 도박이다.
국내에서는 국가 사업으로 하고 있다. 복권으로 발행자에게 들어온 수익의 일부를 소수의 당첨자에게 몰아주는 것이 기본 골자.
당연하지만 수학적으로는 거액의 비용을 소수에게 몰아주고도 수익이 한참 남을 정도로 사는 사람이 손해인 게임이다.
사업하듯 진지하게 손익 계산을 하며 구매하면 안 된다.
기대감을 주는 간단한 게임을 즐기고, 소액의 비용을 낸다는 마인드를 갖는 것이 좋다.
수익구조
환급률은 복권 가격의 얼마를 상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지를 나타낸 비율이다.
국내 복권의 판매액 대비 당첨금의 비율(환급율)은 대략 50%이다. 로또는 정확하게 50%이다.
즉 1,000원짜리 로또의 평균적인 가치는 500원이다.
500원짜리로 보이는 물건을 1,000원을 주고 사는 이유는, 로또를 사면 로또의 가치 500원외에도 사람에게 기대를 품게하고 기분좋게 해주는 가치가 따로 500원이 있다고 인정을 하기 때문이거나, 1등 당첨금 등 큰 액수의 돈이 액면가보다 자신에게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는 것이다. 이런 가치들을 인정못하는 사람은 로또를 사지 않을 것 같지만 사람 심리가 그렇듯 이런 계산을 해서 사는 사람은 별로 없다.
그보다는 사람은 매우 낮은 확률에 대해서 그 확률을 실제보다 높게 생각한다는 심리학 이론이 더 설득력 있다.
로또 1등 당첨되는 것이 벼락 맞는 것보다 16배나 희박한 확률이라는 것을 보면 얼마나 낮은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최하위 등수 이상 당첨되는 매수를 총 매수로 나누면 당첨률이 나오는데, 어느쪽에 초점을 맞추어 복권을 설계했는지에 따라 좀 다르다.
당첨비율을 높이고, 최고 당첨금을 낮출 수도 있다. 당첨률이 35%라면, 100번을 사면 확률적으로 35번은 당첨이 된다는 것이다.
물론 확률적이므로 구매자 개인 입장에선 35번 당첨 안 되더라도 할 말은 없다.
적립되는 기금은 각종 공공목적으로 사용된다.
국내에서 발행되는 복권을 보면 복권 수익금의 용도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주택복권은 주거난 해결을 위한 주택 건립기금 목적으로 발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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